메인화면으로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군포시장 압수수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군포시장 압수수색

자신이 소유 중인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압수수색 대상은 시장실 등 군포시청 내 사무실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하 시장의 휴대전화과 PC 등 전자기기를 비롯해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 시장은 앞서 지난해 7월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에게 고발됐다.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6월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이 소유한 평택시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 시장이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 시장은 시의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이 의결된 직후 "수 차례 밝힌 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