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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파산선고 결격 조항 정비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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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파산선고 결격 조항 정비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병) 의원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 금융 분야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실

하지만,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격 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파산 선고된 사람은 245개 법률에 따라 287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파산선고자들의 결격 조항이 담긴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17개 법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들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며 “도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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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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