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창녕의 모 군의원이 간부공무원에게 욕설과 갑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군의원은 개인 지역구 일정에 관용차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창녕군의회 간부공무원에게 '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감사팀에 복무점검을 요청하는 등 갑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공직사회에 파장이 적지 않다.

<프레시안>의 취재를 종합하면, 창녕의 모 군의원은 군의회 공식 행사가 아닌 해당 군의원의 개인 지역구 일정에 수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운전기사와 사진 촬영 직원까지 동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A 공무원이 지난 17일 의회 직원을 통해 해당 군의원의 개인 지역구 일정에 관용차 사용을 자제해 줄 것과 운전기사·사진 촬영 직원까지 동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역구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해당 군의원에게 전했다.
이같은 말을 전해 들은 해당 군의원은 A 공무원에게 “이××야 니가 과장이면 과장이지 ××리 뿌사뿔라, 내가 니 밑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창녕군청 감사팀에 A 공무원에 대한 복무 점검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공직사회에선 이를 두고 군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욕설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또 창녕의 시민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A 공무원은 해당 군의원의 행동에 대해 “공직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수모를 당하기는 처음이다”며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창녕의 한 동료 군의원은 "(해당 군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해당 군의원은 “모두 제 잘못이고 죄송하게 되었다”면서 “(관용차 사용에 대한 규정을) 지금까지 몰랐고,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민들은 "군의원이 초등학생도 알수있는 관용차 사용 규정도 몰랐다니 어이가 없다. 군의원 제도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피같은 우리의 세금이 정말 아깝다"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제2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군의원은 지난 2022년 8월에도 창녕군 공무원에게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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