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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동의 없이도 긴급수선 등 가능'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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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동의 없이도 긴급수선 등 가능' 법 개정 건의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속,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자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한 주택의 사례를 보면 화재감지기 및 소방시설 고장으로 긴급 수선이 필요한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상태라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 소유자를 면회해 설득한 끝에 동의서를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긴급 수선 등 신속한 피해주택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문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전세피해예방을 위해 올 한해 동안만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고, 관계부처에 건의한 10건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등기 의무화’를 비롯한 6건이 입법발의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발로 뛰어 우선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리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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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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