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박 교육감은 "경상남도의회는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미래교육지구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의 70%를 삭감했다"며 "사업 자체를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예산의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도 모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전액 삭감했다"면서 "274곳 학교와 262곳의 마을배움터에서 이루어지던 교육활동이 멈추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는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경남교육청 마을공동체지원조례 폐지와 관련해 본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관련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하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무슨 후속조치를 하라는 말입니까? 예산을 전액 삭감 해놓고 무슨 예산과 무슨 사업을 검토하라는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