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원 B(41·여)씨와 신도 C(55·여)씨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 각각 징역 4년과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여고생의 친모 D(52)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하거나, 3개월에 걸쳐 감금 및 수차례 신체적 학대 행위를 이어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범행임에도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의 전조 증상은 매우 짧고, 그 진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인 피고인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119구급대원들이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를 살인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뒤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친모 D씨에 대해서는 "딸에 대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해 주변의 도움 없이 자녀를 돌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합창단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누구보다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괴로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E(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E양이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도 E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E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해당 교회에서 식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D씨는 지난 2월 A씨의 제안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E양을 병원이 아닌 해당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낸 뒤 E양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0년을,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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