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수사기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기구를 각각 꾸리고 빠르게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으며,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개시권이 없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는 수사 가능하다며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국수본 안보수사단에서는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4부가 내란죄 수사를 맡기로 했다.
사실상 수사기관 세 곳이 동시 수사에 나서면서 법조계에선 특별검사나 합동수사본부 등 통합된 수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각 기관에서 개별 수사하는 것이 수사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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