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약 49억 원을 관내 농업인 4305명에게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2305명을 대상으로 30억 원이, 면적직불금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19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1~0.5ha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이들은 ▲농촌 거주 ▲직전 연도 기준 영농 종사 3년 이상 ▲세대 농지 소유 면적 1.55ha 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가구 총 소득 45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세대에는 세대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누락되는 농가 없이 모든 대상자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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