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채 의원이 "비상계엄이 헌법 77조에 따른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는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계엄 선포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그 당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선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국무회의가 소집된 것을 알았다. 도착하니 장관 몇 명이 와 있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해 급박하게 진행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심의 정족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참석자가) 11명일 거다.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1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것"이라며 "밤 10시가 넘어서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했다.
긴급하게 소집된 당시 국무회의에선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장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나"면서 "계엄 건의를 해도 여러가지 우려는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계엄에 찬성한 건지 반대한 건지 명확하게 말하라'는 지적엔 "찬성·반대를 명확하게 표현한 분은 없었다. 다만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하신 분이 한두 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국무회의에선 계엄 찬반이 아니라) 이번 계엄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당일 오후 10시경에 성원이 충족됐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10시 20분이었다. 20분 만에 공식 회의가 끝나고 장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선포된 셈이다.
이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장관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이)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 그리고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이 '이번 계엄은 법적인 요건이 맞지 않았다',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그는 "평소에 계엄에 대한 생각이라도 해뒀으면 공부라도 해뒀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그게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가 검토하고 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안 의결이 가능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야당의 항의를 받아 발언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며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는가'라는 식의 발언이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고, 야당 측 위원들 또한 이 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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