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해 동창생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지인을 협박, 돈을 뜯어낸 10대가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갈 및 공갈미수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친구 B씨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빌려 쓰던 중 우연히 해당 휴대전화에 연결된 클라우드에 B씨가 중고교 시절 여자 동창생 3명의 SNS에서 확보한 사진 등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발견했다.
이후 B씨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전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재차 "딥페이크 외에 성관계 영상 등 다른 것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요구해 B씨에게서 또 다른 지인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처음 요구했던 500만 원을 그대로 갈취한 A씨는 또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B씨의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계속된 협박에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B씨의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B씨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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