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데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다.
민주당은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낸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함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 중립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감사 요구안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을 감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소속 검사들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는 사유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해당 검사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담당자들이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적반하장 감사안"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한 게 정치적인 탄압"이라며 "(집단 성명은) 검사들이 정당하게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검사들의 집단 성명에 대해 "수시로 열리는 회의체인 부장검사 회의를 통한 의견 표명"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각종 범죄 사건 수사에 바쁜 검사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했으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했겠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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