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입법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정보공개 제도의 근본 원칙을 뒤집어 시민의 알권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 "민주주의는 누군가 권리를 독점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의 독점은 바로 권력의 독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2일 연대회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 정보공개 거부를 규탄했고,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거부를 규탄해 왔다"라며, "하지만 행안부는 시민사회의 반대와 언론의 비판을 비웃는 것처럼 개악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은 매우 자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정보의 활용 의사가 없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방대한 양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등 3가지의 사례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활용의사와 목적을 어떻게 사전에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으며, 정보공개청구자에 대한 사전검열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회는 민주당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행안부의 개악에 맞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는커녕 시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것에는 난백난중, 막상막하의 개정안을 내다니, 이게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겠다는 제1야당에서 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정안, 민주당의 개정안 모두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더욱 잘 보장하고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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