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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음주운전 칼부림… '살인미수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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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음주운전 칼부림… '살인미수로 볼 수 없어'

피해자 '경찰 미온적 수사' 주장

자신을 조폭이라고 주장하는 음주운전자에게 행인들이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한 외제차가 중앙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냐"고 물었다가 흉기에 찔렸다.

당시 운전자는 "술 마셨다. 우리 조폭인데 어쩔 건데"라며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과 일행의 팔을 찌르고, 동승자는 신고하려는 피해자 일행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는 사이 범죄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수 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피해자는 목에 4㎝의 자상과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에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사가 경동맥 근처를 깊게 찔려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고 했는데, 왜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미온적 수사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서 관계자는 "병원 진단서가 '열상'으로 나와 있고, 여타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산경찰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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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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