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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트렁크 아이 방치·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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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트렁크 아이 방치·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태어난 지 열흘에 불과한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풀숲에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27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도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올 1월 8일 퇴원한 후 친부 B씨와 함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하던 아기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병원 퇴원 이후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해당 기간 동안 방치된 아기는 그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친부인 B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을 참작한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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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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