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김 처장은 "도의회 사무처장은 의장을 보필할 의무가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철회되긴 했지만, 지금껏 의회사에 없던 ‘의장 불신임안’이 제가 재임하는 중 나온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가 20여 일만에 정상화된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라며 "도민을 위해 연말 민생 예산 처리는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도의원 출신인 김 처장은 도의회 제28대 사무처장이자 첫 개방형 의회사무처장으로, 지난해 1월 31일 취임해 내년 1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앞서 지난 5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튿날인 지난 6일과 7일 민주당 소속 김진경 도의장과 김 처장에 대한 불신임안 및 징계 요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국힘과 민주당은 이날 양당 대표가 ‘제379회 정례회 일정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향후 남은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힘이 발의했던 ‘경기도의회 의장(김진경) 불신임의 건’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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