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31)씨 등 3명이 27일 구속 송치됐다.
전화로 채권 추심 업무에 가담한 공범 B(28)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구 북구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채무자 48명에게 8억9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550∼6천400%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중 일부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대부업을 하거나 채권 추심 과정에 반복해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3억 2천만 원을 법원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오승철 반부패 1계장은 "법정 최고이자율 20%보다 높은 불법 고금리 피해 증거는 적극적으로 확보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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