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 없이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동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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