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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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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시 주도 공영개발 위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 마련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첫 문턱을 넘었다.

홍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위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TK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에서 공영개발로 사업방식 변경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시가 요구한 핵심 내용들이 담겼다.

앞선 6월 개정안 발의 당시 주요사항으로 언급된 초과사업비 국가 지원 의무화과 지방채 초과 발행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 조항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다만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케 하는 조항도 포함돼 향후 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구시가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중앙정부와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풀이다.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 조항의 경우 대구시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와 실무 단계 협의에서 충분히 면제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신공항 조감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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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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