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나드리콜 요금 한도가 내년 1월부터 기존 시내 요금(3천300원)과 시외 요금(6천600원) 한도가 각 1천200원, 2천400원씩 오른다.
현재 1천 원인 나드리콜 기본 요금과 거리별 추가 요금체계는 유지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급격히 늘어나는 나드리콜 회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나드리콜 이용요금은 불합리한 요금한도(시내 3300원, 시외 6600원)가 삭제돼,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의 3배 및 6배(시내 4500원, 시외 9000원)로 시행 예정이다.
다만, 대구시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동결하여 요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대구시는 변경된 요금한도를 적용 시 12km 초과 장거리 이용의 경우 요금 인상 체감이 일부 있으나, 12km 이하 운행의 경우(운행비율 81.4%) 이용요금은 기존과 동일해 전체적으로 평균 5.7%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운영 합리화 계획의 일환인 노약자 등록요건 강화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대신해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로 변경해 등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 기존 회원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나드리콜 노약자 이용건수가 연간 33.9%씩 증가하고, 기존 요건인 진단서가 발급기준이 모호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는 것이다.
향후 노약자 회원들의 실제 거동상태 등을 확인해 보다 실질적인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준석 교통국장은 "나드리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앞선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드리콜 이용요금 인상은 장애인 이동권을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금 인상과 노약자 이용건수를 줄여 나드리콜 이용률을 떨어뜨릴 게 아니라 차량과 운전원을 늘려 지금의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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