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안전한 해양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설 항로표지와 관련 관계 공무원, 사설 항로표지 소유자 및 관리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설 항로표지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등대, 등부표 등으로 현재 군산해수청 관할 해역에는 149기가 설치되어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원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설 항로표지 업무 진행 절차를 안내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또한 사설 항로표지 업무와 관계되는 청렴 교육을 진행해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근절과 반부패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설 항로표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숨은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고자 소유자 및 위탁관리자와 열린 대화의 장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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