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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허성무 의원, 에너지비용 부담완화 ‘상생협력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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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허성무 의원, 에너지비용 부담완화 ‘상생협력법안’ 처리 촉구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1년, 정부의 시행의지는 '오리무중'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민주당). ⓒDB

허성무 민주당 의원(창원시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비용 부담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정·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대기업과 정부 등의 반대에 막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대안으로 도입됐으나 해당 제도는 ‘식물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비대칭으로 신청하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납품단가 연동제가 10월 마침내 시행됐다.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연동제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허성무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기업 대상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3%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답변할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중기부가 부칙에 일몰제를 적용해서라도 우선 납품단가 연동제를 확대하고 그 효과를 살피겠다고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허성무 의원은 “산업군별 에너지비용부담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니라 중기부가 나서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관련 소위에서 조속히 심사·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허 의원의 이 안은 에너지 비용 부담 요소와 건축 보호를 목표로 한 상생협력법으로 국회내에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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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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