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화성 가스 5,000kg/일 이상 제조·취급)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슬러지)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Bio-Gas)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비이다.
이번 훈련은 소화 공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의 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와 폭발·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하수운영과 전 직원이 참여해 유사시의 임무 숙지와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편 창원시 하수도사업소는 소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황화수소와 메탄이 포함된 위험물질이므로 대비하여 주기적인 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스누출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설비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공정 운영이 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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