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은 지인의 자택에서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4시부터 오전 5시20분까지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 사는 지인 B씨(20대)를 찾아가 물리력으로 바닥에 쓰러뜨리고 B씨의 목검으로 마구잡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9월 19일 아내, 일행과 함께 광주에 방문했고 범행 당일에도 B씨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하던 온라인게임에서 패배하자 불만을 품고 일행과 함께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가 B씨에게 "왜 남의 말을 무시하냐"고 따졌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해 쓰러뜨리고 목검으로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방치한 채 떠났고 결국 B씨는 다발성 외상 등의 상해를 입고 쇼크로 사망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태어난 지 몇 달 안된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 내년 1월 10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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