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은 전남 광양시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330명의 임금체불 22억이 모두 청산됐다고 19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해당 체불사업주(하청업체)는 올해 10월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이 돼 임금 지급능력이 없고, 피해근로자들 대다수가 재직자여서 국가지원을 받는 데도 어려움(최저임금 110% 미만인 경우 지원가능)이 있었다.
이에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직접 여러 차례 현장 방문과 유선 지도를 통해 원청사가 직접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해당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여수, 순천, 광양 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210억원이며, 지난 해 같은 시기 체불규모인 157억원에 비해 33%가 증가했다.
이경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이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에 방점을 두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는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가 추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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