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의 기회를 확대하고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그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청기간을 넘겨 특별위로금을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 기간이 연장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정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참전유공자 예우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으나 본인에게만 지급이 한정돼 본인 사망 시 배우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다.
이번 '참전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되면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포함한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보장해줌으로써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넓히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돼왔다.
이정헌 의원은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들이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음지에서 특수 임무로 희생된 이들과 유족들에게 정당한 예우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이들의 유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세심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며 "국민 모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