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이 들불축제장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합법적 행위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13일 제주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고 위원장은 김애숙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들불축제 조례와 관련 오름 불 놓기 행위 합법성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정월 대보름에 맞춰 진행되는 새별오름 일대에서의 불 놓기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과 도지사, 군수, 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불피우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불 놓기를 할 경우 산림병 해충방제, 학술 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불 놓기 행사가 진행되는 "봉성리 산 59-8번지 토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시는 애월읍 봉성리 산 59-8번지에 대해 2013년 12월 초지관리에서 제외 조치했다"며 "들불축제 불 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해 변경하지 않았고, 초지관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축제를 개최해왔다"고 주장했다.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고 위원장은 "조례에 불 놓기를 명시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허가 요건 등 상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충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허가 절차에 따라 불 놓기 행위가 진행되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써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들불축제 불 놓기 행사는 "주민발안조례와 숙의형 정책 개발로 추진됐다. 만약 불 놓기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되면 수십 년간 이어온 들불축제와 주민발안조례 청구,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이 모두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들불축제 불 놓기 관련 법령 위반논란은 현재 행정의 유권해석일 뿐 최종적인 법제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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