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 3선)과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 재선)은 대도시 사무_특례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 기준을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주갑 박정하·원주을 송기헌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하고, 아산, 구미 지역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대도시 간주 요건은 인구 30만과 면적 1000km²를 충족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자체는 전무하여 현행 기준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도시 간주 기준을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km²로 현실에 맞게 완화해 충분한 인구와 발전가능성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지방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강원 원주 △경북 구미 △충남 아산 △경남 진주 총 4개이다. 현재 원주, 구미, 아산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주시 및 공동발의자들은 지방 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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