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 접수가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미 진통을 겪었지만 계획서 접수를 받기도 전부터 특정업체 유력설 등 선정 과열 양상에 시가 투명한 심사와 절차를 따르더라도 업체 선정 후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역 농협 조합원들과 농업인 단체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지난해 6월 5일 접수 마감 3일을 앞두고 공고를 취소했다. 안동시의회는 최초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명의 위원을 선임해 조사에 돌입했다.
지역 농협· 농업단체들은 시장면담, 시의원 간담회, 급기야 국회의원 간담회까지 마련한 끝에, 안동시는 자구책을 간구하고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 공판장) 지정(선정) 계획 공고를 지난달 15일 발표 함으로 그 동안의 논란을 잠재웠다.
이는 이번 공고에 안동시가 농안법 제2조 5호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을 포함 시킨다는 추가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추후 안동시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및 농안법 제43조에 의거 경상북도지사승인이 필요하지만, 안동시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 지정(선정)에 관한 문을 이미 열어 줬다는 의미다.
하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업체 선정 절차전에 특정 업체 유력설이 일고 있으며 이를 사실로 여기고 입찰참여를 포기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시의원들을 심사 위원으로 선정될 것을 요구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가 다수의 위원 선정을 요구하는 등 온갖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1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 지정(선정) 계획 공고에 거론되고 있는 업체는 약 5개 업체로 알려진다.
공고에 따라 공고일 현재 주소지는 안동시로 법인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하고 최소 자본금 20억원 이상이 확보되고 별도 운전자금 등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한다고 되어있다.
이 가운데 선정 ‘유력설’로 전해지는 자본금 20억 이상을 보유한 업체 3곳의 등기를 확인했다.
먼저 지난해 5억원의 자본금을 갖추고 입찰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던 A 청과는 지난 5일 등기 변경으로 현재 30억의 자본금을 확보한 상황이다.
또 B 청과는 지난해 공고가 취소 되고 난 뒤 지역에 설립된 회사로 지난달 17일에 자본금 40억을 갖춘 수도권 거대 법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매시장법인 지정(선정) 계획 공고 논란의 중심이 됐던 C 청과 역시 2024년 3월말경 자본금 20억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개설자가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의 경영능력평가는 자본참여지분, 농산물유통 및 도매업무 경력, 기타 경영능력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유력설’ 3개 법인중 2개 법인의 대표가 지역 농협 출신으로 알려지며 다른 한 법인의 실질적 구성원 역시 농협 출신으로 전해지고 있어 하마터면 농민을 등에 업은 ‘농협 잔치’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심사위원 선정 농협 ‘발’ 잡음을 두고 지역 농협 조합원 D 모씨는 “도매시장 선정 공정성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동은 지역 특성상 한 사람 건너 또 한 사람이 ‘지역 농협 조합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심사위원 중 농협 조합원만 골라 배제 시킨다는 것도 ‘넌센스’ 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관계자는 “ 도매시장 선정·심사위원 선정에 관해 나오는 얘기는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무관 하다”며 “3배수로 엄선해 심사위원을 예정하고 최후의 위원 결정은 무작위 방식을 따를 계획이라 지금은 뭐라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1년 5개월 이라는 짧지 않은 도매시장 선정 문제 해법 공방에, 각자 서로의 이익과 목표를 두고 온갖 억측 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얼굴만 초췌하게 변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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