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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적합한 공중 장애인 화장실 38% 불과

제주도내 공중화장실 중 적합하게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화장실.ⓒ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최희순)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29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중 화장실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 조사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법적 의무 사항과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제작했으며, 장애인 당사자인 모니터링 단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기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내 공중 화장실은 총 690곳으로, 이중 장애인 화장실은 343곳(50%)이었다.

그러나 설치 장소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계단 등으로 인해 접근할 수 없는 곳을 합친다면 실제 설치율은 38%에 불과했다. 이는 실제 화장실 이용 및 설치율과 12%의 오차를 보이는 결과다.

실제로 주 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조사 항목인 ‘단차 제거/기울기’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내부로 진입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또는 '미설치(없음)'된 사례는 65곳이었다.

이에 더해 내부 유효 바닥 면적과 대변기 측면 공간 등을 고려할 경우, 사용이 불가한 장애인 화장실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 출입구 접근로에 점자 유도 블록 설치율 조사에서는 미설치 241곳(81.7%), 입구를 알려주는 점자 블록 없음 141곳(47.8%), 점자 표지판 없음 125곳(42.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편의 시설 설치가 낮은 이유는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에 해당해 관심에서 멀어진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합’ 기준인 총점 33점을 받은 곳은 중문보건지소, 안덕보건지소, 발자국화석관리사무소 단 3곳 뿐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사라봉공원(정상)으로 10점이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최희순 대표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의무 사항만 하다 보니, 실제로 더 이용하기가 어려워진 상황들이 있었다"며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는 관련법 기준을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해당 내용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담당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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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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