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겨울철 논·밭을 파헤치는 유해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수렵인을 모집한다.
남구는 겨울철 민가로 내려와 논·밭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를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광주에 소재지를 둔 단체·협회 소속된 사람 중 면허를 취득한 뒤 보험에 가입한 자로, 관련법에 따라 총포 소지 허가 또는 수렵 면허를 재취득하거나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사람이다.
또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거나, 유해 야생동물을 잡은 실적이 있는 수렵인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피해방지단 신청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구청 탄소중립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27일에 개별 문자 통보한다.
선발된 수렵인은 오는 12월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포획허가증 교부와 피해방지단 활동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4개월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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