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며,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상 승선 인원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 사고에 대비해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유도를 통한 안전 의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수해경은 올해 3분기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51척이 적발되는 등 미신고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단속 활동 강화에 나섰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등록 승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을 경우 인명 구조 현장에 혼선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해양 종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출항의 시작은 승선원 변동 신고부터'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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