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4개 공공기관의 통폐합으로 출범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 초대 원장 A씨의 과태료 처분을 두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원장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을 냈다.
5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상이한 4개 공공기관을 속도전으로 통폐합했으면 이들을 융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함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을 원장으로 선임했다"라며, "특히 통합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확대는 지금도 회의적일 정도"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대구지법 제1민사신청단독은 A씨가 3가지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약식으로 과태료 600만 원 부과 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을 송달받고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된다.
이에 앞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행복진흥원에 대해 지난 5월 예비감사를 거쳐 6월 정기 종합감사를 벌였다.
A씨는 감사위원회가 정기감사 시작 전에 실시한 예비감사 기간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직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업무추진 전반을 점검한 결과 행정상 위법·부당 행위 24건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3건의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5명에게 징계, 5명에게 훈계,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특히 전 원장 A씨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홍보물품 생산업체와 진흥원이 6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 상당의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개인적으로 사찰을 방문하면서 관용차를 이용하는 등 재임 기간 3차례에 걸쳐 관용차량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는 통합초대원장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대구행복진흥원은 연계·협력 등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 시너지 효과와 공공복지의 역할 강화와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행복진흥원은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등 4개 기관을 통합해 지난 2022년 10월 공식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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