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두 달(1개월+30일)간 조업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경북도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 했고 이번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또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구체적인 조업 정지 시점은 경상북도가 환경부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진다.
한편 석포제련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 연이어 목숨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되었고,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는 첫 사례로 지난 9월 23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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