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시 근로자는 5인 이상이지만 5인 미만이 근무하는 것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되는 사업체의 수가 5년 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4일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수는 13만8008개로, 2018년 6만8950개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389개로 파악됐는데, 이 역시 2018년 165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증가율 324%를 기록한 음식·숙박업이었고, 그 뒤는 임대·사업 서비스(308%), 운수·창고·통신(301%), 건설업(220%), 교육 서비스(179%), 보건업(150%) 등 순이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에는 보통 실질적으로 하나인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체 여러 개로 쪼개 등록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 고용 인원이 5인을 넘을 경우 나머지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신고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해고 제한, 노동시간,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 일부를 회피할 수 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오래 다뤄온 하은성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의 가장 큰 요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적발돼도 피해 사실을 신고한 당사자에게 지불해야 했던 임금만 부담하면 돼 손해가 없기 때문"이라며 "위장 사실 인정 시 피해 신고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더해 위반 행위로 인한 불법 이익 전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 업종에 걸쳐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존재하고 그 숫자가 13만 8000여 개에 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미흡과 처벌조항 부재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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