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이 8일 확정되면서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다.<2024년 10월8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벌금 1500만 원을 확정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박 시장은 선고 시각부터 직을 잃어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조 부시장은 이듬해 4월 2일 치러질 재선거일까지 시정 전반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재선거에서 당선되는 새로운 아산시장은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일까지 박 시장의 남은 임기 1년을 채운다.
아산시에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매듭짓지 못한 숙원 사업이 산적해 있다.
갑작스런 대행체제로 인한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시민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아산시 공무원들은 추진 중인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은 “아산시는 정부 공모사업 유치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며 “30만 아산시민들이 행정공백을 우려하지 않도록 아산시의회는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을 1.12%(1314표)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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