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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농성동 지주택 사업에 관할 구청 고위 공무원들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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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농성동 지주택 사업에 관할 구청 고위 공무원들 참여 '논란'

비대위 "공무원들이 추진위와 결탁해 집행부 변경 불허" 반발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추진 중인 광주 서구 농성동 일대.2024.10.07ⓒ프레시안(김보현)

광주 서구 농성동 재개발 추진과 관련돼 추진위와 비대위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할 자치단체인 광주 서구청의 고위 공무원들이 조합에 가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비대위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조합장 해임 관련 변경 인가를 서구청에서 승인을 미루고 있어, 이를 두고 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농성동 지주택사업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 443-3 일대에 3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29일 조합이 설립됐다. 조합 모집에는 245세대가 참여했으면 조합비 157억여원이 모였다.

비대위는 지난 6월 9일 조합원 145명이 참여하는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를 해임 교체하는 안을 144명 찬성(1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비대위 측은 "기존 집행부가 조합비 150여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탕진하고 추가 분담금 5000만원씩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집행부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4일 서구에 임시총회 결정 내용인 기존 집행부를 해임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기존 조합에서는 임시총회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비대위는 이를 근거로 집행부 변경 인가신청을 했으나 서구청은 수차례 보완 요구 및 반려하고 있다.

이를 놓고 비대위는 "임시총회를 법원에서 인정한 마당에 변경 인가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서구청이 추진위와 결탁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지난 8월7일부터 8월21일까지 3주에 걸친 서구청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서구청 주택과장을 비롯한 3인을 직무유기와, 집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또한 비대위는 주택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광주시 서구청 주택과장 A씨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해당 간부는 지난 5월 업무 기피 신청을 내고 농성동 지주택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구청 주택과 팀장 B씨는 "조합 규약상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는데 정족수가 미달됐다"면서 "해당 규약이 판례에 따라 과도하다고 판단할지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무원으로서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다. 먼저 규약에 따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 측에서 고발을 한 상태라 조사를 받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법적 대응를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조합원 가입과 관련해 서구 주택과장 A씨는 "5년 전 청약에 당첨돼 조합원이 됐으며 인허가 진행 시기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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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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