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원에서 유행하고 있는 '초등 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각 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 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오면서 사교육 시장에서는 그동안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 의대반'이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관련 시민단체관계자들과 함께 '선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을 '초등 의대반 방지법'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운을 떼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은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그동안 감독교육청의 개입 여지를 없애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오면서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
기자회견에 동참한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됐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학원 학생 선발 시에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의 난이도 분석 결과, 초2, 3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돼 있었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해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 의대반은 ‘초등메티컬반’, ‘초등M클래스’로도 불리고 심지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경숙 의원은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에는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현행법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 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강경숙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전국민적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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