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와 북구 일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숨겨 유통시키고, 이를 매수한 매수자 등 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이용해 매수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드라퍼(dropper·던지는 사람) A씨(30대)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매수자 6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지난 3~4월 사이 광주 서구, 북구 일대 총 118곳에 마약 필로폰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소분해 광주 일대에 숨겼고, 매수자들은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공급책에게 연락해 마약 숨긴 위치를 전송 받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숨긴 118곳에서 필로폰 중 83.35g을 발견했고, 공급책이 미처 A씨에게 전달하지 못한 필로폰 103.4g을 경기도 소재 야산 중턱에서 찾아내며 총 186.75g(약 6억 2000만 원 상당·6200회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총책과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또한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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