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외제차 음주운전 사망 사고 발생과 관련해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0시 35분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인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포르쉐 차량에 의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청원인은 "이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스파크 차량에 타고 있던 19살 조카를 잃고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조카의 친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6일 유족이 제기한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경찰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재심의 촉구'와 '가해자의 조력자 수사를 위한 가해자의 통화 내역 열람'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원은 이어 "당시 포르쉐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충돌 당시 시속 159km로 과속까지 한 상태였는데 출동한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 A씨로부터 음주 감지 반응을 확인한 뒤 '이후 채혈하겠다'는 운전자의 말만 듣고 병원으로 보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병원으로 홀로 이동한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한 뒤 무단 퇴원해 고의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가량이 지나 서야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고 0.08% 이상 수치를 보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51%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 수치 0.051%보다 더 낮은 0.036%로 적용해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자 초동 조치 미흡 등으로 8월 6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유족 측은 "당시 A팀장은 '코드(CODE) 1'으로 분류됐는데도 출동하지 않고 파출소에 머물러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은 음주를 감지하고도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출동했던 경찰관 4명에 대해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은 불문경고 처분으로 경징계를 내려 피해 가족들이 다시 한번 분노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가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동 후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과연 이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한블리, 사건반장 등 수 많은 방송 및 언론 매체에서도 만일 경찰이 초동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또 정상적으로 음주 측정을 했다면 가해자는 0.036% 보다 더 높은 수치였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26일 공판에서도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했어야 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피해자 유족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또한 이런 결과로 사고 후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고 왜 가해자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는지, 가해자가 '술타기 수법'을 하도록 조언해준 사람이 있는지, 가해자의 사고 당일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재수사 요청과 함께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고자 한다"고 청원 글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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