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만 내놓고 홀대한다며 정치권이 총력전을 경주해온 '대도시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의 연내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11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대광법'은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제한해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이로 인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전북은 교통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 확충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전국에 지원된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 중에서 단 1원도 받지 못한 실정이다.
강원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27조원이 넘는 SOC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광역교통체계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상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북이 유일한 실정이다.
전북 정치권은 '대광법'이 낙후지역에서도 특정지역에게만 불이익을 주고 있어 헌법의 기본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소원과 함께 개정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경주해 왔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지역의 최대 현안인 '대광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전북 차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윤덕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인 전북자치도를 광역교통시설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도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국토교통부는 이 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07~2025년)을 세우고 대도시권에 177조5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광역교통망 관련 계획과 지원에서 전북자치도가 제외되는 차별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대도시권의 기준'을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대광법의 차별성을 부각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말하는 등 낙후 전북을 더욱 소외시키는 불균형 법안이라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우선 입법추진과제로 '대광법'을 선정한 데 이어 국회 국토위에서는 전북출신인 이춘석 의원과 한준호 최고위원이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어 연내 개정안 처리 가능성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북의 동료의원들이 특자도를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마지막 산(山)인 기재부와의 논의도 '5부능선'을 넘었다"고 언급해 이같은 가능성에 희망을 더해주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며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전북 정치권이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역민들은 "20여년 동안 전북을 내놓고 차별해온 '대광법'은 지금 당장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며 "특별법에 의해 전북이 그동안 심각한 홀대를 당해온 만큼 정부차원에서 전북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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