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 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 이외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 방향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고,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는 걸 골자로 한다. 현재 단속 및 유해성 검증 관련법 미흡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 담배업체에 대한 단속은 물론, 성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합성 니코틴'의 정의가 불분명해 명확성이 떨어지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천연니코틴 시장의 확산을 불러일으켜 국민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담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배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과 동일한 물질인 연초의 뿌리줄기 니코틴을 포함시켜야 하고, 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궐련(전자)담배와 비례적인 액상전자담배의 세율인상을 검토해야 하며, 수입에 의존하는(중국 등) 연초 천연액상니코틴의 통관단계부터 과세해야 하고, 연초·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의 구별하는 신뢰성 있는 식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인터넷 및 자판기 액상담배 구입, 금연 구역에서 담배적 흡입행위 등에 대한 법안을 제·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방향을 구상해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좌담회에는 (사)입법정책연구회 김삼용 상임부회장,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박필규 사무총장과 송용규 변호사, 수원대학교 이경훈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