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두고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기 위한 명분을 얻으려고 수심위를 활용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10일자 사설에서 "용산 권력과 명품백 수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 온 이 총장의 책임이 무겁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격 교체, 김 여사 '출장 조사' 등으로 잡음이 일더니 마지막 과정인 김 여사 불기소 처분까지 공정성 논란으로 얼룩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놓고 고민했다"고 말한 점과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에 배우자가 빠져 있다는 점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알려졌던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이 총장은 지금까지 명품백 사건을 놓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등 수사 의지를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도 이 총장이었다"며 "이에 검찰이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찾아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그런데 수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와서 이 총장은 '법률 미비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내놨다"며 "이런 뻔한 결론을 내놓을 것이면 그동안 왜 수사를 독려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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