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대장동 안동네 일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며, 대상지역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안동네와 주변지역 775필지(면적 0.94㎢)이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은 경우엔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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