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에 만들어진 시대 착오적인 각종 수산업 규제와 연근해어업의 경영난이 관련업계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근해어업은 국내 수산물 단백질 공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조업면적 축소와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어선감척 사업으로 국내 어선척수는 1994년 5만61척에서 2022년 3만9066척으로 22%나 줄었으나 어업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인건비 등 생산비가 빠르게 늘어 어업경영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 집중적인 어업구조개선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원택 의원은 "해수온도 상승으로 어종의 변화와 수산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어업허가와 어구어법 등은 70~80년대 만들어진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실에 맞는 수산업 규제개혁과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이 매우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과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김도한 해양수산부 어업선진화팀장,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정책연구소장, 박지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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