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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중대재해 발생 회사 하수처리장 입찰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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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중대재해 발생 회사 하수처리장 입찰자격 없다”

“전주시, 해당업체에 대해 사전 심사서 배제하고 종합감사 시행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4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하수처리장(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용역사 선정을 앞두고 중대재해를 일으켰던 회사의 입찰자격 제외 및 사전심사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주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공공하수도 시설관리대행용역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하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 측은 성명에서 “전주시가 '특혜의혹' 논란이 있던 전주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재공고 이유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누가 봐도 절차적인 투명성의 하자가 명백했다”면서 “사전에 민간위탁 관리대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어 연합 측은 “재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중 가감점 조항도 여전히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업체끼리 공동도급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업체 도급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지역업체끼리 도급에 대한 가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사에 유리한 조항이다”고 꼬집었다.

이 성명은 “이번 전주 공공하수도 시설관리 대행용역 선정의 가장 큰 문제는 에코비트와 성우건설이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며 “주변 소식통에 의하면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지방계약법 제124조에 따라 전주시는 ‘개찰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해야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우건설·에코비트는 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면서 폭발참사를 일으켜 다섯 명의 노동자가 화상을 입고 죽거나 다치게 한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기업이다”며 “공정상 기술관리 실패, 내부고발 노동자 부당해고, 불법·편법 음폐수 반입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관리대행 용역업체 입찰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북환경운동연합 측은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심사에서 탈락시켜야 하고 지금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전문가 종합진단과 행정기술감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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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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