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정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농지소유 허용과 농지위원회 심사면제 등이 담겨 농지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2일 이만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지난 달 30일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 관련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됐다.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만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만6818 필지로 약 4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m2)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m2 미만의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면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 농지소유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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