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8월 27일 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경주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농협직원인 A씨는 21일 농협을 방문한 고객이 2,000만 원 예금을 해지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송금하려고 하자 해지 경위를 상담하던 중 피싱으로 의심되어 예금 해지 중당하 신속히112에 신고하였다.
이어 내방 고객의 아들에게 연락하여 피싱범에게 이체하기 위해 며느리가 입금한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지급정지토록 하여 합계 5,000만 원의 피싱 피해를 예방하였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고액 현금 인출 고객 대상 적극적인 112 신고 및 홍보활동으로 전년 대비 대면편취 37.9% 감소하였으며 1억5,000만 원의 피싱 예방 성과를 거두었다.
박봉수경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시민들이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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