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주민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행·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중형을 구형 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상해‧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가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18일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에서 한 아파트 주민과 70대 노부부, 80대 시민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의 폭행과 빼앗은 지팡이를 휘둘러 살해한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머리를 다친 B씨(70대‧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이날 추가 증거로 제시된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두개골 골절,경막하출혈,두피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에 의한 망상‧환각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며, 정신 감정 결과나 정신병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30년, 치료감호‧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두통성 조현‧조울 장애를 앓고 있어 조현병 약 복용 중이었다"며 "사건 5일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계획성은 없었고 약을 먹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9월27일 오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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