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건으로 늘어났다.
방송 4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은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들어 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어서 대통령실과 야당의 접점없는 대치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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