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식용 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령'이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지난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과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 종식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개 식용의 강제 종식'이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전북 등 국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8일 '개식용 종식에 따른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내고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음식점업과 유통상인의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개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신속·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오랫동안 사회갈등을 노정해왔던 개식용 종식의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
또 정부의 개식용금지 정책 추진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개식용종식법'에서도 전·폐업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를 키우는 농장주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마리당 30만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영업을 중단하고 직업을 바꿔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유통상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 논의된 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소상공인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식약처 확인 결과 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창업 지원 최대 1000만원 등에 불과하다 .
수십년간 의존해오던 생계 수단을 국가 정책에 의해 순식간에 잃게 되는 것도 억울한데 이들에게 폐업지원 명목으로 몇백만원 주고 알아서 살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이원택 의원은 "생색뿐인 전업지원도 마찬가지"라며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기존 업종을 전환하라면서 제대로 된 지원책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올 7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개식용 종식 관련 업체는 총 5800개소로 이 가운데 식품접객업은 2300개소, 유통상인은 1700여 명이 이른다.
지역에 터를 잡고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업을 해오고 있는 4000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잃게 되면 지역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생색내기가 아닌 생존권 박탈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며 "정상 영업으로의 복귀를 돕고 그 공백기간에 대한 영업 보상 논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무고한 국민을 또 다시 정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생계 막막한 업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보다 책임적인 자세로 관련 종사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 제정에 이어 오는 9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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